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장례비

by 직진의신 2024. 5. 19.

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장례비 란?

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장례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, 사망에 따른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프로그램 중 하나로,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장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
 

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장례비
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장례비

 

 

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장례비 지원대상

대상

- 근로자

 

지원대상요건

-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 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·특수형태근로종사자

-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(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)

 

※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·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.)인 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. 다만, 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

 

연령대 : 없음

소득기준 :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,(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안함)

신용조건 : 없음

서비스제공지역 : 전국

 

※ 융자요건 : 근로자 본인, 배우자,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(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

※ 융자 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

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한도 및 금리 기간

-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한도 : 최대 1,000만원(고정금리) 한도

-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금리 : 1.5% (고정금리)

-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기간 : 4.5년(상환(3년,4년), 거치(1년)

- 상환방법 : 원금균등분할상환

-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

- 대출부대비용 : 보증료율 연 0.9% 선공제

- 융자금 사용처 : 장례식장 이용료, 장의용품 구입비, 기타 장례 관련 비용

 

 

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대출 신청방법

온라인신처방법 :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(www.kcomwel.or.kr)에서 신청 가능

 

근로복지공단

 

www.comwel.or.kr

방문신청 :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 

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신청 필요 서류

- 신청서 (근로복지공단 양식)

- 사망 증빙 서류 (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- 본인 및 가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
- 소득 증빙 서류 (급여명세서 등)

- 장례비 납입 영수증

 

참고사항

- 다른 생활안정자금 융자: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례비 외에도 혼례비, 학자금, 의료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상환 조건: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3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. 상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.

- 추가 지원 프로그램: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므로, 해당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